정읍시, 정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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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정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원도심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관리 주민중심 조직

  • 승인 2022-09-26 11:57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개최2
전북 정읍시가 최근 청춘활력소에서 정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정읍시 제공
전북 정읍시 원도심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최근 청춘활력소에서 '정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창립총회는 발기인, 협동조합 설립 동의자, 지역구 시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총회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경과보고와 정관승인, 임원선출, 사업계획·예산안 승인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으며 이사장에는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유옥경 위원장이 선출됐다.

'정심(井心)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읍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며 지역사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이며 지난해부터 교육과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 역량을 키워왔다.



조합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떡, 차, 면, 술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축제 기획, 도심 관광 투어, 주차장 관리, 마을 카페, 원도심 숙박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유옥경 이사장은 "창립총회 개최까지 부단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발기인과 원도심 주민협의체,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구심점이 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로 구성된 '정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원도심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심 활성화의 중심 주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주민 결사체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핵심 운영시스템이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설립인가와 법인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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