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의회 의정비 심의에 의정활동 실적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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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치구의회 의정비 심의에 의정활동 실적 반영 필요

법적으로 평가기준이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만 평가하는 경우 허다

  • 승인 2022-09-22 16:17
  • 수정 2022-09-24 16:29
  • 신문게재 2022-09-23 2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대전 자치구의회 의정비 심의를 앞두고 심사 항목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 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활동과 역량 평가 없이 대부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주민 수, 자치단체의 재정사항 등이 주요 심사 기준이다 보니 ‘놀고 먹어도’ 의정비를 올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취재결과, 대전시의회는 물론 5개 자치구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의정비를 10월 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동구는 9월 말, 서구와 대덕구 10월 6일, 유성구는 10월 초에 의정비심의위를 열 계획이다.

5개 구 중 유일하게 중구만 8월 말에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심사 결과 의정활동비는 월110만원 동결, 월정수당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1.4%)을 기준으로 1.3% 인상했다. 2024~2026년에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90%만큼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올해 1월 기준 대전 자치구의회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살펴보면 연간 동구의회 3959만원, 중구의회 3799만원, 서구의회 4432만원, 유성구의회 3983만원, 대덕구의회 3913만원이다.

최근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의정비 역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모 중구의원은 "중구의 경우 12년 동안 의정비가 동결됐지만 이 금액으로 의정활동에 한 달에 못해도 10건 이상의 애경사를 챙겨야 할 때도 있다."며 "현재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도 매끄럽지 못해 구청에 재심의를 청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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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부분의 의정비 심의에서 의회 역량이 아닌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기준으로만 따진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의정비를 심의할 때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지자체의 주민 수와 재정 상황,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의정활동 실적은 재량 사항으로 따지거나 ‘지난 의회'를 기준으로 해 사실상 부재한 것과 다름없다.

서구 관계자는 "실적의 경우 법적으로 평가사항이긴 하나 재량"이라며 "실적을 평가한다면 지난 8대 의회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 활동했던 A 씨 역시 "그 당시 실적 평가는 없었고 몇 년 사이 의원들 월급만 비교했었다"며 "차라리 의회 출범 후 1년 혹은 2년 뒤 심사를 해서 의정비를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 먼저 의정비 심의를 한 중구는 법제처에 공시된 의회 실적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했다고 했지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주민 수, 재정, 봉사정신을 이유로만 들어 책정한 것에 불과했다.

이에 의정활동 실적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 교수는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유일하게 평가제도가 없다보니 정당 활동에 치중하는 이들이 더 많다"며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똑같이 지급되는 의정비는 줄이고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 교수는 "의정비 대신 의회에서 정책 개발이나 유권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출장비 지원 등 구체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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