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척면, 농지위원회 신설 운영 |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농민·전문가가 포함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취득 심사를 수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심의 대상은 ▲관외거주자가 관내 농지를 최초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등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이다.
심의 대상이 되는 농지취득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14일 이내 농지취득자의 영농여건 의지, 취득대상 농지의 상태 등을 종합 검토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서준규 면장은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해 효율적으로 농지가 관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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