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구청장협의회 모습. 왼쪽부터 박희조 동구청장, 김광신 중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
협의회는 20일 서구에서 회의를 열고 대덕구가 제안한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구비 인상을 의결했다.
현재 대전의 참전유공자 수당은 시비 7만원, 구비 3만원 등 매월 10만원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적다. 광주광역시는 월 13만원, 울산광역시는 20만원을 지원한다.
협의회는 6.25 참전자 공적과 타 지자체의 지급액 등을 고려해 인상이 필요하다 공감하고 재정 요건을 고려해 기존금액보다 2만원을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5개 자치구는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해 지급할 방침이다. 시비 인상의 경우 조례 개정이 필요한 만큼 5개 구가 먼저 인상하겠단 계획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참전유공자들의 연세가 대부분 80대 중반에서 90대이신데 이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치구는 조례 개정 없이도 인상이 가능한 만큼 5개 구가 같이 인상을 했으면 해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화체육시설 건립 시 대전시-자치구 분담 비율 기준 역시 논의했는데, 예산 매칭 비율을 6 : 4로 결정해 대전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문화체육시설은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예산 확보 후 사업이 추진됐지만 내년부터 국가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전액 지방비로만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작은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의 경우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로 매칭돼 추진해왔고 체육시설 역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비율로 진행됐다. 문화체육 시설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예산확보가 필요하지만 자치구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재정분담비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5개 구마다 관련 문화체육시설 공약도 제시된 만큼 매칭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과 청소년 시설 조성 역시 국비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해당 시설들에 대한 분담 비율 역시 함께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구청장협의회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가 10만원 이상 차이 나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시비 지원을 대전시에 요청했다. 10월에 열리는 UCLG 총회 별도 등록비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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