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전경 |
이번 압류 해제는 압류 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만한 여지가 없는데도 장기간 압류만 이뤄진 채 방치된 압류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진행됐다.
해제 대상은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가운데 이미 사실상 멸실·말소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차령이 20년 이상된 노후 자동차이다. 해당 기준은 자동차등록령 상 환가가치 상실기준(차령 12년 이상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이전,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나 환가가치 상실기준을 충족할 경우 차령초과 말소 등으로 압류 해제 없이 차량을 폐차할 수 있어 압류의 실익이 크지 않다.
압류가 해제된 체납 건은 차량 이외의 다른 압류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개시되며 정리보류 검토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체납처분으로 인해 재취업 및 경제활동 재기 등에 여러 제약을 받아온 무재산 영세 체납자들이 경제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이번 압류 해제 이후 체납자의 신규 차량, 부동산 등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압류,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의정부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하고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압류 일제 정비로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영세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체납징수 행정의 내실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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