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봉화군) |
19일 군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상속재산이 있는 상속인이 대상이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 납부 하지 않을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기존 취득세에 더하여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군에서는 이와 같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자 매월 관내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확인해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신고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해당 민원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배부할 계획이다.
권민기 봉화군 재정과장은 "납세자분들께서 세금을 내는 데 불편함을 덜고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편의 시책을 제공할 계획이며 자발적인 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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