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봉화군) |
이번 특별단속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와 불법 산지전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봉화군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이며 주요 임도와 등산로, 산림 인접지역에서 버섯, 밤, 산약초 등의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 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법처리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김재원 봉화군 산림녹지과장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불법행위를 근절해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봉화=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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