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
시는 불법 광고물 차단을 위해 2020년부터 전북 최초로 '폭탄 전화'로 불리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과 음란·퇴폐·대출 등 홍보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5~20분 간격으로 자동 발신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지속 적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 광고물 위반사항을 안내함과 동시에 과태료 경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업자가 전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다.
시는 매년 단속 대상과 전화 발송량을 꾸준히 늘렸으며, 올해는 지난해 실적인 60%의 '번호 정지·결번' 처리 수치를 크게 상회 하는 91%의 '번호 정지·결번'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 등 약 200여 장의 불법 광고물에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활용한 계도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했다.
시는 적발 횟수와 광고 내용에 따라 전화 발송 주기를 조정하고 불법 광고물 표시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 발신을 종료하는 등 불법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강력한 단속 효과를 위해 올해는 23개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하며, 읍면동 광고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전산 교육도 마쳤다.
자동전화 송신번호는 매회 변경 발송되며, 불법 광고주가 송신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200여 개의 무작위 번호를 마련했다.
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 광고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불법 광고물은 국민신문고·안전 신문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광고주 의식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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