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바우처 사업은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실시되며 주유소 또는 등유를 취급하는 판매소에서만 결제 가능한 실물 카드를 세대 당 31만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을 예정인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사용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등유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이부근 기자 lbk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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