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자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소득·재산 기준 없음)이며 자립 준비 청년, 보호연장아동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의뢰한 청년일 경우 우선순위 대상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사후검사 및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기본 3개월 10회,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서비스는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A, B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회당 서비스 가격이 6만원(정부지원 5만4000원, 본인부담 6000원)과 7만원(정부지원 6만3000원, 본인부담 7000원)으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유형에 관계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장흥=오우정 기자 owj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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