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 20만 원 이하일 경우 시·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되며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4851억 원이다.
그 중 토지는 4258억 원, 주택은 593억 원이다.
시·군별 부과액은 창원시가 가장 많은 1431억 원(29.5%), 김해시 1022억 원(21.1%), 양산시 659억 원(13.6%) 순이며, 의령군이 26억 원으로 가장 적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지로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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