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지난 3월 신청 마감 후, 8월에 수당을 지급했으나, 지원 제외대상 완화에 의해 추가 접수 필요에 의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
추가 신청대상은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질병치료,병원 입원)로 일시적으로
타시도 이전 후, 재전입한 경우와 수당 신청일 이전 경영주↔공동경영주 변경 등록 및 경영체 변경(농업↔임업)은 요건 충족으로 인정돼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연초 신청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급 제외대상에 포함됐으나 지침 개정으로 인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 원 이상,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 제외대상 조건은 동일하다.
조건을 갖춘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 말 농어업인수당을 선불카드(30만원)로 지급할 예정이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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