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계속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에게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게 추가로 3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2~3월 기준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과 신청을 했지만 저소득·한시적 직장보험가입자로 지급 제외된 인원 등을 위해 시행지침을 변경, 농협선불카드(경남 농어업인수당 바우처카드)로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침 변경에 따라 지급대상 요건인 거주요건과 종사요건이 일부 완화됐다.
지급제외자 중 가장 많은 사유로 지급 제외된 직장가입자 관련 조문이 삭제됐다.
또한, 마을교육 및 공동체 활동 관련 수당 지급 첫 해인 점을 감안 미 이행시 수당 환수 대신 계도 위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신청서류 또한 간소화해 농어업인들이 신청하기 쉽도록 했다.
한편, 상반기에 1만935명을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했다.
6972명에게는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3963명에게는 농협선불카드(경남 농어업인수당 바우처카드)로 지급을 한 바 있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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