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유성구·대덕구의회, 9대 첫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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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유성구·대덕구의회, 9대 첫 정례회 개회

  • 승인 2022-09-14 18:53
  • 수정 2022-09-14 19:57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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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전 중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개회 모습 (사진=중구의회 제공)
대전 중구·유성구·대덕구의회가 14일 9대 의회 첫 정례회를 열었다.

각 의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중구의회는 제244회 정례회에 들어갔다. 9월 29일까지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가 열렸는데 안건 상정에 앞서 김선옥 의원이 '탄소인지 예산제 도입 제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준비를 중구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대전에선 대덕구가 탄소인지예산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역량 제고를 위해 '중구형 탄소인지예산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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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유성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개회 모습. (사진=유성구의회 제공)
같은 날 유성구의회도 제258회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9월 30일까지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건의안 2건, 5분 발언 1건 등을 심사한다.

특히 이날 유성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선 인미동 부의장이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개정을 촉구했다. 인 부의장은 "2019년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됐으나 수탁자 신청자격을 법인과 단체로 제한해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며 "개인을 수탁자 신청자격으로 포함시킨다면 민간위탁 경쟁자가 늘어 돌봄의 질 제고는 물론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환 의원 역시 '대전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송강지구 단독주택용지는 주거 외 용도 전체면적의 40% 미만, 2층 이하로 규정돼 있어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단독주택용지 지하층의 용도제한과 관련된 기준을 '지하층은 주거 전용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로 변경하고 송강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허용용도를 현행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에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까지 확대하거나, 대지면적 1000㎡ 이상 필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미희 의원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5분 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대덕구의회도 제9대 의회 첫 정례회를 열었다. 9월 29일까지 일반안건 33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대덕구의회 역시 회기 중 5분 발언을 통해 구정 관련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김홍태 의장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불요불급을 따져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민생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구민의 일상이 다시 평온해지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15일, 서구의회는 16일에 첫 정례회를 열 계획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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