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병·의원 등 입주 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은 지난달 5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발생한 의원(醫院) 건물 화재 사고를 계기로 관내 유사 시설에 대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별 화재안전대책 주요 내용은 ▲비상구 폐쇄와 잠금·훼손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확인 ▲방화구획 유지 관리 실태 확인 점검 ▲화재안전 교육 및 홍보 ▲관계인 간담회 및 자율 점검을 위한 화재안전컨설팅 등이 있다.
황인성 대응예방과장은 “태안 관내 병·의원에는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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