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전력피크 완화대책으로 보급된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가스(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엔진을 통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가스열펌프를 구동할 경우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관리하게 되며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배출허용 기준도 신설됐다.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돼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해 2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다만, 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되거나 삼원촉매장치 등 저감장치가 부착된 경우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도는 도내 민간시설에 보급된 가스열펌프 569기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법 시행일 전까지 2년간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는 내구연한이 15년 미만인 주요 12종에 해당하는 130여 개에 대하여 저감장치 설치사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현재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진행 중으로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란다"며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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