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청 전경 |
이는 작년 생활임금액 1만570원보다 4.4%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1410원(14.7%)이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30만527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9만 4000원을 더 받게 되며, 2022년 전국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1만539.4원)의 월급액을 약 4.7% 상회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년간 구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와 더불어 타 지자체에서는 제외되는 국·시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포함한 약 38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 등에 의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나 기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2023년도 생활임금은 구의 재정 여건과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전년도 생활임금 결정 기준, 민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남동구 세대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인 2021년 전국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의 약 72%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다"라고 말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남동형 생활임금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 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국 110개 이상 지자체에서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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