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 허위사실공표 '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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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허위사실공표 '혐의없음' 결정

구리경찰서, "선거법 위반 뚜렷한 혐의 찾지 못해"

  • 승인 2022-09-13 09:46
  • 김호영 기자김호영 기자
수사결과통보서


6·1 지방선거 당시 방송 토론 중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로 고발당했던 경기 구리시 백경현 시장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백시장은 9월 12일, "안승남 (전)구리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로 고발당했으나 구리경찰서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7월 7일 안승남 (전) 구리시장의 고발을 접수한 구리경찰서는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범죄 성립되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8월 29일 백 시장 측에 통보했다.

이 고발사건은 5월 24일 구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구리시장 후보자 토로회에서 두 후보가 테크노밸리 사업 등을 두고 토론을 하던 중 '국가사업이냐 자체사업이냐'로 논쟁을 펼친 내용이다.



당시 안 (전)시장은 '백 시장의 테크노밸리 재추진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유권자를 기만하는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처사'라는 내용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퍼트렸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백 시장은 "당연한 결과"라며 "구리테크노밸리 재추진은 대통령의 구리시 공약사항인 제4차 산업연구센터와 연계하고, 토평동 한강스마트그린시티 사업 또한 대통령의 공약인 최첨단 콤팩트시티와 합류하는 등 성공적 사례로 남기겠다"고 말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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