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이다. 가정위탁보호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 카드를 지급받는다. 지원금액은 31만원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주유소 또는 유류 판매소에서 난방용 등유를 구입한 후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다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 카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유 구입비를 지원해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복지 향상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화순=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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