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남본부는 올해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하고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하는 등 농업인의 노후보장을 크게 강화했다.
또한 지난달 24일부터 담보 설정 농지에 대한 가입조건도 완화해 담보금액이 농지가격의 30%인 경우까지도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하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효과로 이달 현재 연금지급액은 전년동기 지원액 76억원 대비 60% 증가한 121억원을 지급했다. 신규 가입 기준으로는 전년동기 180건 대비 16% 증가한 208건이 가입됐다. 가입연령 완화에 따라 올해부터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해진 만 60세~64세 가입자 비율도 연초 10% 미만에서 현재 15.5%까지 상향돼 농지연금 수혜자 확대 효과가 뚜렷하다.
또한 종신형 연금상품 중 전체 연금액의 30%까지 일시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수시인출형 가입자 증가도 눈에 띈다. 올해 수시인출형 지급액은 전년도 28억원 대비 125% 증가한 63억원으로 다양한 연금상품을 통해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도남 본부장은 "추석을 맞이해 자녀들이 농지연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노후 생활 안정이라는 농지연금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충실하게 연금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 농지연금포탈, 거주지역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나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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