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군에 따르면 점심시간 휴무제는 민원업무 담당자 점심시간(12:00~13:00)을 보장해 민원인들이 더욱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다.
상주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올해 5월부터(2월부터 사전 홍보)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범운영 되고 있다.
군은 3개월간 사전홍보 및 지속적인 안내로 지금까지 특별한 민원발생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실시는 시범운영 결과 및 점심시간 민원처리 실태조사를 통해, 1일 점심시간 평균 민원 1.5건인 9개 면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진행할 계획이다.
민원이용률이 가장 높은 남해읍(1일 점심시간 평균 민원 10.4건)과 종합민원 처리가 가능한 본청(민원지적과)은 제외됐다.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시행에 따라 2023년에는 점심시간 방문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관내 13개소)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정부24를 이용해야 한다.
착오 방문민원을 위한 별도 대기공간을 면 실정에 맞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 내 고성군, 창녕군, 합천군, 함안군과 부산광역시 14개 구·군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또는 부분 시행하고 있다.
나머지 일부 지자체도 전국적 추세에 따라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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