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설계 단계부터 비대면 가입 등 사업주와 근로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설계됐다.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기존 20일 이상 소요 되는 기간이 5일 이내로 줄어 퇴직연금 가입이 간소화했다. 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원스톱 가입, 모바일 활용 등 가입절차에 온라인·무서류·무방문 등 비대면 요소를 대폭 강화했다.
또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230만원 미만)의 사용자 부담금 10% 지원(최대 3년간 지원), 최저수준 수수료(0.2%) 책정 등 제도 도입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근로자도 기존의 퇴직연금이 부담금을 개별적 의사결정을 통해 직접 운영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과 전담운용기관의 전문자산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운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의 기금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가입신청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단, 공공기관은 제외다.
기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DC제도 및 기업형 IRP)에 가입한 사업장도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기금제도로의 변경(전환)도 가능하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을 원하는 사업장은 전담 콜센터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소속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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