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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 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경과 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 민원 콜 센터 또는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992년부터 환경개선비용부담 제9조에 의거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해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사업 및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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