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407건 2억 3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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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407건 2억 3300만원 부과

  • 승인 2022-09-05 10:19
  • 신문게재 2022-09-06 6면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02,05의성군제공 군청전경
=중도일보DB
경북 의성군은 경유 차량에 부과하는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407건, 2억 3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경유 자동차의 변동일(말소, 소유권 이전 등)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매년 2회(3월, 9월) 부과하며, 이번 9월 정기분의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운행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 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경과 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 민원 콜 센터 또는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992년부터 환경개선비용부담 제9조에 의거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해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사업 및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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