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는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이어서 정부합동평가 대비, 2023년도 보조사업 예산 확보, 시내권 현수막 정비 지속 추진 철저 등 적극적인 군정수행을 주문했다.
군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시행령 제정이 완료되면 그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부 주체는 개인으로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해주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열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지역특산품으로 제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균형발전에 일조하는 맞춤형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호 군수는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 사전 준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며 지시하고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답례품 준비도 철저히 하라"며 주문했다.
구례=신덕수 기자 sd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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