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22일 우선 선포된 지역 10곳 외에 최근의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령시 외에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 된 곳은 서울 동작구·서초구와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등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 모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차별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본을 중심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달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앞서 호우로 집중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와 청양군 역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