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청라면 집중호우 피해 복구 모습. 사진=충남도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이틀 간 5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서초구와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1일 선포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추가 선포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내 시·군은 부여, 청양, 보령 등 3곳으로 늘었다. 8월 집중호우 당시 부여와 청양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고 보령 청라면의 경우, 보령에선 8월 13~14일 시간당 180㎜의 호우가 쏟아져 피해액이 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청라면은 읍면동 국고지원기준(7.5억 이상) 2배 이상을 보여 추가 선포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날 기준 보령 청라면은 집중호우로 피해액 32억 7100만 원으로 늘었고, 피해 건수는 269건(공공피해 49건, 사유피해 22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택피해는 7건에 달했다.
이번 추가 선포로 충남 보령 청라면에 대한 지원금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선포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된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난안전특교세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은 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우선 중앙정부에서 선지급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 별도 국비를 확보해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하는 최대 400만 원(지방정부 200만 원·중앙정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8월 25~31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청라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었다"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앞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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