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열람대상 필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의정부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 등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개별지가는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한편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토지주 등의 권리를 보호 등을 위해 시청 홈페이지(열린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연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의견제출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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