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는 지난 8월 31일자 사무관급 전문위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인사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 시행하는 인사이다.
그동안 의회 소속 직원은 군수에게 인사권이 있어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감시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군수에서 의장으로 변경되면서 의회 고유권한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장성용 의장은 "의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짐으로써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의기관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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