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4일 환경직 직원 A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해 A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공단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라 A씨 등을 상대로 기름 횡령 경위와 착복 범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공단에 따르면 정비 업무 담당자 A씨는 민원·서무 업무 담당자 B씨와 공모해 주유 전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수백만원 상당의 유류를 빼돌렸다.
A씨는 이달 중순 광산구에 위치한 모 주유소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경유 100ℓ를 주유한 뒤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로 결제했다고 전표를 작성했다. 그러나 유류비 관련 업무를 살피던 공단 관계자가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일 폐기물 수거 차량은 차고지에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공단은 A씨 등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유를 20ℓ 휴대용 기름통에 옮겨 담고 수차례에 걸쳐 개인 차량 등에 주유한 사실을 파악했다. 공단은 이들이 빼돌린 연료가 수백만원 상당인 것으로 추산하고 정확한 내역을 집계 중이며 경찰 수사와 별개로 자체 조사를 거쳐 여죄가 드러나면 함께 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소속 부서인 소통혁신팀에 징계 요청을 한 상태이며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주유 관리 방안을 수립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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