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3876필지이며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실, 토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등에서 가능하다.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이승주 기자 1314191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