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구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 |
이날 회의에선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의 10개 군·구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심의안건 등의 토의에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상호간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자지방자치법이 32년만 전면 개정되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군·구 의회 공무원의 적은 인력 비중으로 자체 채용과 자체승진에 어려움이 있어 완전한 인사권 독립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현실에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그간 진행된 집행부와 의회간의 단독 인사운영 협약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천 기초의회간 전입, 전출의 기관을 확대하는 주요 내용으로 협약이 이뤄졌다.
배상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각 구의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 자체적으로도 독립된 인사권을 활용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사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인천시 각 군·구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장려하고, 모범사례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매월 각 군·구의회를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