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인식표 지원 대상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와 인지기능 저하로 배회 경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다.
실종예방용 인식표는 보호자용 실종 대응카드 1개와 고유번호가 부여된 의복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인식표 80매로 구성돼 있다.
이 인식표는 경찰이 발견 시 보호자 연락처, 주소 등 신상확인이 곧바로 가능하다. 실종 예방용 인식표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완주군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마스크 미착용 상태 치매어르신 사진과 치매어르신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한편 완주군치매안심센터는경찰서와연계해지문인식사전등록,스마트앱을 활용한 안전드림 앱, 치매체크 앱, 보호자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매어르신의 실종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완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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