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금사·산북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이번 피해는 공공시설 74개 중 현장조사를 통해 하천 26개소의 제방과 시설물이 유실되었고, 산사태와 임도 12개소, 소규모 시설 31개소, 도로유실 3개소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많았다.
또한 사유시설 피해는 500여 건이 접수되어 현장실사를 하여 확정 이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집중호우 이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여주시 피해액 30억원이상을 면단위 7.5억원) 이상을 초과한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건의해 22일 자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로 지원하고, 피해주민은 국세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지원 된다
시 관계자는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 복구 금액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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