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민간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출근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등의 지시사항을 인계받았다.
A씨는 창구 업무를 하다가도 점심 시간이 되면 밥을 지어야 했으며 지점장으로부터 밥이 되거나 질다는 등 밥 상태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했으며 남성과 여성 화장실에 비치된 수건을 직접 수거해 집에서 세탁해오거나 냉장고를 청소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여성 직원들만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받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과장은 '시골이니까 네가 이해해야 한다', '지금껏 다 해왔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떠냐'는 답변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잦은 회식과 제주 워크숍 참석 등을 강요당하기도 했으며 회식을 불참할 경우 퇴사 압력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러한 문제를 두고 갈등이 거듭되자 간부들이 '이러니 네가 싫다,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하냐'는 등 폭언을 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A씨는 직장갑질 119에 이러한 내용을 제보했고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현재 감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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