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부구간은 점심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만을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24일부터 오후 6시 이후 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를 추가해 시 전체 구간에 확대 적용한다.
다만, 소화전 주변 5m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버스 정류소 10m이내,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등 주정차 즉시 단속구역 및 주민신고제 의한 신고차량과 이동식 차량에 의한 민원신고 현장단속 건은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출퇴근 시간 집중단속 운영 중인 일부구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니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시민 만족도 증가를 위해 주말 및 공휴일 주정차 단속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변경하고 점심유예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로 적용 및 20분의 정차가능 시간을 두는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 민생경제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 운영하게 됐으며 물가상승 및 코로나 19로 인한 지속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번 조치가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미=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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