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지난 18일 산사태 등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했던 부여군 은산면 일대에서 수해 복구 지원활동을 펼쳤다. 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한편, 부여군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22일 기준 사망자 2명, 이재민 120가구가 발생했으며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는 500여㏊, 재산 피해는 6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부여군 재정력 지수로 산정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인 60억 원 이상 조건을 뛰어넘은 수치로 부여군은 22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유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