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해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방향을 마련하는 4년단위 중기 법정계획이다.
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민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특색있는 시민들의 의견에 기초한 지역사회보장정책 발굴과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해 민·관 사회보장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이날 보고회는 1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 전략목표, 사업 설명 보고와 2부, 퍼실리테이션 방식의 세부 실행방안 의견수렴 및 구체적 논의 등 참여자들의 심층 토론으로 진행했다.
시는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공청회, 공고)을 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의회 보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다음달 말 전북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협력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고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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