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난개발 방지와 새로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지침 제정으로 최근 여러 곳에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정비사업 등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주민 제안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제안자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의정부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시는 5월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규제심사, 의정부시의회 의원과의 정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최종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다.
의정부시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400여 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으며, 공공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의 주민들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동력을 잃지 않도록 반영하는 등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실천력을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최종 공포된 내용이 행정예고에 비해 완화·조정됐다고 밝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마련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함은 물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수단이 확립됐으며, 향후 정부의 정책 및 제도 등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으로 계속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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