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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지역 특례시장 한자리에 모여 회동 가져 |
이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정기회 안건 심의를 통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선출하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특히 △ 특례시 권한 확보 추진경과 △ 2021~2022 회계연도 결산 보고 △ 특례시 특별법 제정 △ 특례시 지원 기구 구성(중앙-광역-특례시) 등 규모와 역량에 맞는 권한확보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올해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수준이 향상되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고 특례 사무가 일부 이양됐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미비한 상태이다.
첫 대표 회장에 선출된 이상일 시장은 "특례시 출범 이후 지방분권법 개정 등으로 특례 사무가 일부 이양되었지만 100만 대도시 규모에 부합하는 대시민 서비스 제공 등이 불가한 현실이다. 국정 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정부 등 정치권과 소통하고 협력·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서 특례시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 및 협의회가 함께 운영했던 '특례시지원협의회'의 하반기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 말 행안부와 관련 실무회의를 열어 특례 권한 확보 계획과 지원요청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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