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중도일보DB |
청년 월세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오는 8월 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부모 등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 지원대상이 된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및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전세, 보증금 5000만 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기존 지자체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이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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