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활용해 비영리 영역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봉사적 성격의 활동이다.
군은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차량 동승 도우미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자로 선발된 신중년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4개소(순창, 풍산, 구림, 복흥)에 각각 배치돼 센터 등·하원 차량에 동승해 아동이 승·하차 시 안전하게 인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 순창군민 중에서 아동 돌봄 경력, 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교육·보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참여자에게는 식비와 교통비 등의 소정의 활동실비가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26일까지 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순창군청 경제교통과에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11월 26일 이후부터 모든 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는 동승보호자가 탑승해야 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퇴직 후 신중년이 어린이를 위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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