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모 요양병원 전·현직 직원 등 피해자 6명은 18일 논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양병원 이사장 C씨와 원무부장 D씨가 간호사 등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학대 및 임금착취를 가했다”고 폭로했다. |
요양병원 전·현직 직원 등 피해자 6명은 18일 논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양병원 이사장 C씨와 원무부장 D씨가 간호사 등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학대 및 임금착취를 가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올 3월 24일 C씨가 나를 사무실에 불러놓고 약 2분간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나 죽여. 오늘 같이 죽을까?’라며 커터 칼로 협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등 공포에 떨었다”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울먹였다.
이와 관련, C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화 중에 ‘같이 죽자’고 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C씨는 A씨를 감금·협박한 혐의로 지난 6월초 고소를 당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 소송과 관련해 동료 직원들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도 C씨가 직원들을 상대로 한 협박성 발언 등 횡포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통화 내용을 확인하거나, 와병 중인 직원에게도 “그만두라”고 윽박질렀다고 말했다.
C씨는 이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직원들은 원무부장 D씨 역시 “직원들에게 '저 아줌마' 등의 성 비하성 발언을 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고성과 폭언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D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성 비하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이런 것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수사 중이다”며 피해자들의 주장이 틀리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밖에도 피해자들은 “전직 경찰관 출신 1명이 병원 이사로 재직하면서 C이사장과 함께 직원들에 대한 억압과 갑질을 주도했다”고 입을 모았다.
또 휴게 시간 미보장 등 저임금으로 인한 임금착취도 문제가 돼 직원들은 현재 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데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무사에 따르면, 최소치로 기준을 잡아도 무려 11억에서 1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앞서 C씨와 병원 내 간부들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올 5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회신에서 “상급자의 괴롭힘이 있다고 판단하고, 근로 기준 취약사업장 지정, 차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 조치”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6명의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원무부장 D씨의 갑질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원무과 직원들을 위해 원무부장의 갑질이 더는 이 사회에서 영원히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있었으면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를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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