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정보공개 청구민원 6개월간 지연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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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정보공개 청구민원 6개월간 지연 '물의'

담당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민원요구 묵살
일방적 통보 후 전화 끊는 등 '민원인 무시'

  • 승인 2022-08-18 11:39
  • 김호영 기자김호영 기자
경기 구리시가 억울한 사연에 연루된 민원인(양모씨)의 정보공개청구를 6개월이나 지연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원인 양씨는 3급 청각장애인인으로 10여년 전 구리시에 A아동센터를 설립한 사람이다. 양씨는 현재 구리시가 아동센터보조금 사용과 관련해 양씨를 경찰에 수사의뢰(前 시장 당시)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씨는 지난 17일 "억울하게 연루된 사건의 내용이라도 알아보기 위해 시에 지난 2월부터 경찰에 수사 의뢰한 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허무맹랑한 답변만 할 뿐 정보공개 내용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양씨는 지난 2월 8일, 자신이 설립했던 아동센터(실제운영 센터장)가 구리시에 제출한 직원들의 면접 심사서류, 근로계약서와 2018~2019년 당시 아동복지과에서 보조금 관련서류 은폐거부 등으로 구리경찰서에 수사의뢰한 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억울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양씨의 요구는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측의 '정보공개를 한 이유와 내용을 알아야 해 줄 수 있다', '경찰이 요청해야 줄 수 있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묵살돼 왔다.

시청담당자의 상식을 벗어난 전화응대도 도마위에 올랐다. 담당자는 '공개 청구한 내용이 법에 저촉된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보내달라'는 양씨의 요청에 '법적으로 연관이 돼서…'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가하면 이미 지난 2월 청구요청 했음에도 7월, '답변을 줄 테니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일방적 통보로 전화를 끊는 등 민원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 사안이라도 민원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면 공직자의 의무는 끝난다. 또 관계법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공개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지연 또는 공개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강제조항이 명시돼 있다.

퇴직 공직자 A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구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장애를 앓고 있는 민원인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한 이유, 사법기관 개입 등을 묻는 것은 상식 밖의 업무 처리"라며 담당자의 안일한 처사를 지적했다.

한편, 관련 부서장은 "직원이 민원인에게 메일이나 문서로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하나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 공개한 것 같다. 어쨌든 민원인에게 죄송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해명했다. 시 담당자는 취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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