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하면 평택 땅이 될 평택당진항 당진 바다 표시도(노란색). 당진해양발전협의회·당진시개발위원회 제공 |
같은 장소의 동일한 공유수면이 매립하지 않으면 당진 바다인데 매립하면 평택 땅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당진항 매립지 분쟁소송 대법원판결 이후 평택당진항 내항 공유수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이 신생 매립지로 한정돼 공유수면이나 바다 상태로 남아 있으면 관할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진 바다나 공유수면을 평택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 평택당진항 내항 개발의 불합리성을 내세워 단 한 평의 당진 바다 매립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내항 개발로 서해대교 밑을 통과하는 대형 선박이 증가할수록 교각 충돌로 인한 대교 붕괴 위험이 가중되며 내항을 매립하면 할수록 당진 측 해안 쇄굴 현상과 대형 홍수 시 해안침수가 불 보듯 뻔하다.
내항 개발 및 매립반대 논리는 차고도 넘치며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과거 당진시에서 행담도 주변 공유수면 매립과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 시 평택 측에서 반대해왔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또한 내항 개발은 서해대교 안전성(대형 선박 입출항 시 충돌 위험, 외국사례 빈번), 아산만 생태계 및 환경 파괴, 예산투자의 비효율성, 아산호·삽교호 침수 우려, 막대한 유지관리비 부담, 유네스코 아산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구역 포함 권고, 지역 간 형평성 상실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평택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행담도 개발(2000년)과 조력발전소 건설(2010년, 2015년 등 2차례) 등 당진지역 개발행위에 대해 평택시 해안지역 침수와 생태계·어장 파괴 등을 운운하며 사사건건 반대해왔다.
반면 평택 측은 내항과 외항 등으로 1000만평 이상의 바다를 이미 공단이나 항만으로 매립했거나 매립할 예정인데 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인근 자치단체의 몇만 평 매립을 탓하는 행태는 철저한 지역 이기주의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밖에 최근 아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무역항을 건설하려면 항로 확보가 전제조건으로 떠올라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내항 매립이나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지난해 대법원판결로 평택시에 빼앗긴 내항 방조제를 터 통수해야 할 형편이다.
특히 매립하면 평택 땅이 되는 해상 도계 상 충남 측 바다는 절대 매립하거나 개발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병성 당진해양발전협의회 자문위원은 "평택 측에서는 과거 행담도 공유수면 10만여 평 매립과 2차례의 조력발전소 건설 등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내·외항 공유수면 1000만여 평 이상을 야금야금 매립해 왔다"며 "당진 바다는 10만평만 매립해도 평택시가 물에 잠기고 자기 앞바다는 1000만평 넘게 매립해도 괜찮다는 지역 이기주의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최여창 당진시개발위원회 부위원장은 "내항 개발이 지연될수록 외항개발이 사업 우선순위를 차지해 당진지역 항만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라며 "내항, 특히 해상 도계 상 당진 바다 매립 및 개발 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범시민운동을 당장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해수부가 평택항 2종 배후단지(내항) 규모를 기존 183만㎡에서 59만㎡로 68%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평택시발전협의회 등 12개 시민단체와 평택시, 평택시기자단, 평택시의회가 대규모 반대 집회와 토론회 개최 등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내항 매립으로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당진지역 민·관·정은 침묵으로 일관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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