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등 안전기준 위반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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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등 안전기준 위반 합동단속

  • 승인 2022-08-15 11:00
  • 신문게재 2022-08-16 2면
  • 김용택 기자김용택 기자
양주시,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등 안전기준 위반 합동단속 실시
양주시청 전경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8월 17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양주톨게이트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화물차 판스프링 및 안전기준 위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설치한 판스프링 낙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화물차의 판스프링 불법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합동단속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양주톨게이트에서 의정부방면으로 진출하는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양주시 차량관리과, 양주경찰서,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팀은 ▲불법지지대(판스프링) ▲등록번호판 훼손·가림, ▲LED 부착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고발 조치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법자동차에 대한 연중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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