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제공=파주시의회 |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개정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따라 공유수면 중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수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지역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 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수면을 보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국가재산인 공유수면 등 국유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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