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신청자격은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다.
군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본인 영농 사업계획과 연관된 역량개발 및 기술교육, 유형별 신제품 개발, 가공·상품화, 시제품 제작, 포장재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브랜드·상품로고 제작과 앱·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영상 제작 등의 유통·마케팅 개선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만, 단순 시설·장비, 농기계, 단순 소모성 재료비, 여비 인건비 등은 지원이 불가하며 모든 사업은 교육 및 컨설팅 실시 후에 시행된다.
사업비는 개소 당 5000만원으로 국비 2250만 원, 지방비 2250만 원 자부담 500만 원이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서, 사업자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9월 경남도에서 사업대상자를 선발해 12월에 농촌진흥청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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