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팀장·과장 직인 무단사용 공무원… 계약관련 공문 직접결재 적발돼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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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팀장·과장 직인 무단사용 공무원… 계약관련 공문 직접결재 적발돼 파장

  • 승인 2022-08-10 16:34
  • 수정 2022-08-10 16:46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7급 공무원이 팀장·과장 직인을 몰래 만들어 계약 관련 공문에 직접 결재하다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회계과 A공무원(7급)이 소속 팀장과 과장 직인을 몰래 만들어 본인이 계약 관련 공문에 직접 결재했다가 적발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A직원은 밀린 결재를 처리하려고 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안양시는 중징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시의 중징계 방침으로 A씨를 구청으로 발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양시 감사관실은 10일 직원 A씨의 위법 행위는 시청 회계과에서 자체 발견해 감사실에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실은 지난 6월 초부터 2개월 가까이 조사를 벌여 A씨의 위법행위 여러 건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실 관계자는 "지난 1일 조사를 끝내고 최종 중징계 의견을 시장에게 보고했다"며 "A씨가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결과 횡령이나 외부 업체와의 결탁 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본인이 병가로 쉬어야 할 입장이라 후임자의 업무처리를 배려해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심사는 외부 변호사 3명과 내부 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돼 심사한다.

시는 지난달 28일자로 단행한 정기 인사에서 A씨를 구청으로 발령했고, 현재 중징계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구청 발령이 시 청렴도 하락을 의식한 안양시의 '변칙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청 소속 직원 중징계는 상급기관인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구청 직원은 안양시가 직접 징계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올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청렴도 평가를 앞두고 외부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드러난 직원을 현 부서에 둘 수 없어 구청으로 발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양시의회 한 의원은 "밀린 결재를 처리하느라 팀·과장 도장을 몰래 만들어 직접 결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냐"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꼼꼼히 따지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안양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지난달 8일 부서별 청렴지기 워크숍을 여는 등 각종 청렴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양=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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