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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대전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제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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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광 의원 |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임대료 인상방지와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주, 공공기관 등을 특별조합원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다.
중기부 상권활성화 사업은 중기부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국비를 들여 지역 상권 살리기 일환의 프로젝트 사업인데, 대전에선 관련 시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지금까지 공모한 적이 없다.
일반상권과 도심형 소형상권을 구분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전시와 중구는 문화동과 오류동, 은행동 등 일대를 나눠 두 가지 공모 사업에 모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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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폐점 예고로 대부분 공실이 된 대전 세이백화점 내부. [중도일보 DB] |
일반상권 부분은 중앙로 지하상가와 은행동 상점가를 중심으로 점포 수는 1000여 개 이상이 대상이며, 최대 12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통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모신청서 접수는 8월 19일까지며, 선정지 발표는 9월과 10월 현장 평가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상권 활성화 사업지는 대구 칠성시장 상권, 수원역세권 상권, 진주 중앙상권, 인천 부평원도심 상권이 있으며, 충청권에선 천안 원도심 상권, 공주산성상권 등이 사업지로 지정되기도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선광 의원은 "원도심의 무너진 경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 상권 활성화 사업은 폐점을 준비하는 세이백화점을 활용하면서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좋은 기회"며 "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역 경제를 위한 각종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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