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정비를 통해 군은 기존에 부착돼 있던 노후된 금연 구역 알림 표지판을 새것으로 교체했다. 또한 버스 정류소 신설 및 교체로 인해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새롭게 표지판을 부착했다.
정비는 주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곡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진행됐다. 군은 금연 안내 표지판 설치로 금연 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금연 알림판 외에도 지역 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흡연자들을 위해서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 흡연 예방 인형극 등을 운영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흡연자는 코로나19 감염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며 "코로나19에 감염된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로 타인이 감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연 시설인 버스정류소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나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흡연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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